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
ANR Holdings Co., Ltd. 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전문
ANR Holdings Co., Ltd.(이하, ‘회사’)은 전문 자산운용사가 아닌 투자 컨설팅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8일자로 「투자 컨설팅사의 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투자 컨설팅사는 고객,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컨설팅하는 회사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19년 7월 29일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투자 컨설팅사 입니다.
오랜 업력을 통한 자산 운용 노하우와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대상 선정, 전체 프로세스 구축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의 실질적인 가치와 요소를 반영합니다.
회사는 타인의 자산에 영향을 중 수 있는 투자 컨설팅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대화하며 필요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2. 투자 컨설팅사는 컨설팅사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담당 부서 구성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ㆍ계약 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대상회사와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권행사위원회에서 행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컨설팅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의 가치를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와 경영전략,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공시 및 IR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탐방, IR 미팅 등을 통해 수시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투자 컨설팅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투자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ㆍ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투자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IR 부서, 경영진 및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개진,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5. 투자 컨설팅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시 주요 고려 요소>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투자대상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 운용담당자의 의견을 해당 임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투자 컨설팅사는 의결권 행사와 투자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및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자 책임 이행 활동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 회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7. 투자 컨설팅사는 투자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자 책임 활동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여 투자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투자자 책임 이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책임자 | 임재현 | 대표이사 | 02-6295-0938 | jl@anr.kr
ANR Holdings Co., Ltd.
투자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
투자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투자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이하, 주주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의무)
회사는 투자재산의 투자자 및 고객의 중ㆍ장기 이익을 제고ㆍ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의 토대 위에서 투자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본 지침을 신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한다.
제2장 주주활동
제3조(기본원칙)
①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회사의 투자자 및 고객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ㆍ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자본구조(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 등), 지배구조(임원 선임 등), 사업전략(비핵심자산 매각 등), 사회·환경적 경영요소 등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제4조(주주활동의 기준)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분식회계 및 임원의 횡령ㆍ배임 등과 같이 투자재산의 가치나 고객ㆍ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해당 투자대상회사를 주주활동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제5조(주주활동의 범위)
회사의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적인 기업가치 개선과 투자재산의 투자자 및 고객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우호적인 대화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와의 우호적인 대화 이후에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담당본부 및 주식운용본부의 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공식적인 주주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ㆍ자료 추가 요청
나. 회사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 전달
다. 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라. 우려사항에 관한 입장,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 전달
2. 공식적인 주주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의사와 그 사유의 사전ㆍ사후 공시
다. 이사ㆍ감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라. 주주총회 소집 청구 또는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마.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바. 소송 제기ㆍ참여 등
제6조(주주활동의 주체 및 절차)
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주주활동의 주체는 회사의 담당부서로 한다.
② 담당부서 담당자는 본 지침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의 공시자료, 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운용역은 기업 IR 담당자 또는 경영진과 우호적인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③ 우호적인 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주주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장 보고
제7조(주주활동의 보고)
회사는 본 지침에 따른 주주활동 내역을 회사의 웹페이지를 통하거나 별도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주주활동의 공개가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미공개중요정보
제8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본 장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는 미공개 경영실적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9조(미공개중요정보의 처리절차)
①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② 미공개중요정보는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정보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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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투자재산의 투자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행사방향)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② 회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회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다.
제5조(이해상충)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조직 및 절차를 운영한다.
① 의결권 행사 담당 부서 임직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을 인지하거나 실재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한다.
③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의결권행사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제6조(중립적 투표)
① 컨설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컨설팅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컨설팅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컨설팅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컨설팅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사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2조(선관주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컨설팅사는 법 제87조 제3항을 따른다.
제7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9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3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 운용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담당임원이 결정한다.
② 해당 담당자, 담당임원은 필요한 경우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당 담당자, 담당임원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하여 별도 가이드 라인을 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회사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담당임원이 간사를 담당한다. 단,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담당임원
2. 의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해당 담당자, 담당임원은 필요한 경우 타 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제5장 공시 등
제17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8조(공시)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령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기록 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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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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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등
2. 민원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or 주소 or 이메일 등 민원관련 내용
3. 채용
- 필수항목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성별, 이메일, 병역사항(미필의 경우 미필사유), 출신학교, 학력, 전공, 성적
- 선택항목 : 보훈 사항(보훈 대상의 경우 보훈번호), 외국어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가족사항, 외국거주사항, 수상경력, IT활용능력, 학내외 활동사항, 봉사활동, 취미, 특기,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자기소개, 경력소개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관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고객/채용) 보호책임자 : 대표이사 임재현
- 연락처 : 02-6295-0938
- 이메일 : jl@anr.kr
② 정보 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업자/단체명> 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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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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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이전 및 이후의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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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수주실적 등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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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수행(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 판단, 신용평가 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료 활용)
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제3조(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 부터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계약 기간의 만료,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까지 보유합니다.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분리 보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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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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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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